#일본 역대 최악 스토커 3인

일본은 옛날부터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역대 스토킹 범죄 사건에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추악하고 교묘한 사건들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스토커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일본 역대 최악의 스토커 3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처벌 규정에 대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의 정의

스토크(stalk)는 ‘몰래 추적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킹(stalking), 즉 ‘타인이 위험을 느끼게끔 몰래 쫓는 행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고 부릅니다.

 

스토커 범죄의 유형

접촉 스토커 범죄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스토커 범죄를 가리킵니다. 가해자는 대중교통, 직장, 길거리 등에서부터 뒤를 쫓아 피해자의 사는 집 주소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릅니다. 대부분 지인보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하면 살인 혹은 성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비접촉 스토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택배, 이메일, 전화 등 비접촉 수단을 통해 반복해서 위협을 가하는 스토커 범죄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러한 비접촉에서 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미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역대 최악의 스토커 3인

코구라 요시

군마현에 위치한 약국에서 이시이(여)는 막 일을 시작한 20대였습니다. 그녀는 직장 동료와 볼링을 치러 갔다가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남성은 바로 당시 28세였던 코구라 요시. 이시이가 일하는 약국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코구라는 이시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화 도중 그녀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에 스포츠카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볼링장 이후로 코구라는 이시이에게 끊임없이 데이트를 요청했지만, 정작 이시이는 그에게 이성적인 마음은 없어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데이트를 거절하자 그는 퇴근하는 이시이를 몰래 따라가 그녀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집착 때문에 이시이는 결국 한 번의 데이트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후 코구라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매일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이시이는 당시 진지하게 만나는 다른 남성이 있었기에 코구라를 밀어냈습니다. 이에 격분한 코구라는 그녀의 부모님이 계신 집에 종종 찾아가는 등의 무례함을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시이는 약국 선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선배는 진지하게 코구라에게 그만둘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시이의 집에는 가족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그녀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코구라는 밖에서 할머니만 계신 것을 확인 후 곧장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목을 졸라 질식시킵니다. 뒤이어 귀가하는 이시이의 아버지, 어머니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코구라는 태연하게 할머니가 끓여놓은 된장국을 먹으며 이시이를 기다립니다. 결국 집으로 귀가해 공포와 충격에 휩싸인 이시이는 코구라에게 가족들의 행방을 물었고, 그는 그녀의 가족들의 신체 위치와 자신의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도망칩니다. 경찰은 곧바로 지명수배를 내려 코구라를 찾으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사야마 카츠미

2008년 10월, 쿄이치라는 남성은 일본의 야마가타현에 어느 목욕탕을 방문합니다. 이 목욕탕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가는 목욕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동성애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동성애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오랫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주위에 그들과 같은 동성애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순식간에 현실판 동성애 커뮤니티가 목욕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사야마 카츠미는 바로 이 무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44세 나이인 아사야마는 쿄이치에게 호감을 느꼈고, 쿄이치 또한 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그날 이후로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사야마와 쿄이치는 반 동거를 하며 서로의 애정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찾아왔고,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사야마는 쿄이치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쿄이치가 자신의 정신적, 성적 욕망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좀 더 특별하고 강렬하게 보내고 싶었던 아사야마는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격분을 했습니다. 리모컨을 비롯해서 여러 물건들로 쿄이치의 몸과 머리를 마구 내리치는 등의 폭력과 함께 폭언을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쿄이치는 결국 상처와 고통을 버티다 결국 아사야마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욱 분노한 아사야마는 쿄이치를 거의 반감금 형태로 가두어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하며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쿄이치는 얼마 후 가까스로 아사야마의 품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 쿄이치의 부모님은 아사야마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본가가 불에 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사야마가 쿄이치를 만났을 당시 쿄이리라는 여성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하라 요시오라는 남성과 함께 셋이서 살았는데, 그는 아사야마의 또 다른 애인이었습니다. 아사야마는 쿄이리와 함께 매일 그 요시오라는 남자를 폭행했습니다. 요시오는 몇 번이나 집을 탈출하려 했지만 계속 다시 잡혀 들어와 끊임없이 더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오는 계속 탈출을 시도해 결국 자취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사야마 부부는 요시오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녀를 묶고 큰 통을 얼굴에 씌워 숯을 이용해 일산화탄소를 계속 들이마시게 했고, 이후 방화를 저지르고 유유히 집을 나왔습니다. 나아가 요시오를 추적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그의 인적 사항을 무단 입력해 서류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문서 위조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사야마는 이전의 두 차례 방화사건들까지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코유리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코즈츠미 히데토

2004년 당시 25세였던 미요시 리에(여성)는 세타가야구에서 진행한 배드민턴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강사였던 코즈츠미 히데토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코즈츠미는 사립 여고에서 비상근 교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리에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누다 결국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코즈츠미는 처음엔 매우 상냥한 성격이었지만 갈수록 질투가 심해졌습니다. 리에가 직장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거나 만나는 것을 볼 때마다 엄청 화를 내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수록 코즈츠미의 폭언과 폭행은 심해져 갔고, 결국 2년이 지난 2006년에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질투와 집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메일로 계속해서 그녀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못 견딘 리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사랑하는 한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리에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SNS에 올리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코즈츠미는 100통이 넘는 협박 이메일을 그녀에게 다시 보냅니다. 참다못한 리에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코즈츠미는 몇 번의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경찰이 실수로 리에가 사는 동네 일부분을 코즈츠미에게 말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경찰서에서 나온 뒤 야후 사이트에 400번이 넘게 질문을 올리며 그녀의 행방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 그녀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결국 그녀의 집을 알아냅니다. 이후 코즈츠미는 자신의 생일인 2012년 11월 6일에 범행을 계획합니다. 그는 리에의 집 1층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리에를 살해했고, 뒤이어 자신도 생을 마감합니다.






일본 스토커 행위 법률

일본에서는 다음 8가지의 미행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를 미행·매복하여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

2) 피해자에게 자신이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

3) 데이트 혹은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4) 난폭한 언동

5) 무언의 전화, 피해자의 거부 후에 계속되는 전화·팩스·이메일 등

6) 오물 등의 우편 발송

7) 명예 훼손

8)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 18조), 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엔(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9조),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 20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토커 행위 법률

우리나라 스토킹 행위 규정의 경우, 일본의 8가지 스토킹 행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같은 경우 일본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립니다.(제18조).
그리고 2023년 7월 중순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서로 합의할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본격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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